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파주시장의 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1) 원고는 2013. 9. 25. 피고 파주시장에게,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
) 제33조에 따라 농지인 파주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 B 답 914㎡, E 답 1,042㎡(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고 한다
)에 연면적 합계 750㎡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세폭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파주시장은 2013. 12. 3. 원고에게,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는 1980년대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집단화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한 농지로서 농지축의 중앙부에 해당하므로 그 농지 전용으로 전후면부에 위치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1조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제11조에 따라 농지인 C 답 1,025㎡, F 답 2,263㎡(이하 '이 사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