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은 제25조 제1항 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 1. 5. 개정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5조 제1항 에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당초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에서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등을 거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같이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