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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56호 2015.06.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2.>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조의 2 (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2.]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11조의 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1. 22.]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2., 2015. 6. 22.>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2., 2015. 6. 22.>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3. 8. 13., 2014. 3. 18., 2015. 6. 22.>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2015. 6. 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15조 (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3. 3. 23.]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3. 3. 23.]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6. 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9조의 2 (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6. 22.]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32조 (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제목개정 2015. 6. 22.]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ㆍ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 6. 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6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47조의 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본조신설 2014. 5. 20.][제목개정 2015. 6. 22.]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49조의 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2. 12. 18.]
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6. 22.]
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8절 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5. 6. 22.>

[제목개정 2011. 11. 22., 2015. 6. 22.]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장 보칙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2조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5. 6. 22.>

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③ 삭제  <2015. 6. 22.>

④ 삭제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63조의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6. 22.>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2015. 6. 22.>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업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업어업인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업어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④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⑯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49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35호, 2011.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094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499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61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지역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지역은 제3조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수립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전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으로 본다.

제4조(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시ㆍ도,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중앙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 단서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3조 중 “중앙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061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3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05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54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염산업”을 “소금산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356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농금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금원의 설립등기일에 농금원이 포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농금원의 명의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농금원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농금원이 행하거나 농금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농금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농금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