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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변호사법위반(인정된 죄명 : 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공1999.8.1.(87),1560]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금품 중의 일부를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육군본부 인사과에서 근무하다가 1989.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모병관으로 병무청에 파견되어 육군의 병력소요나 충원시기 등을 병무청에 알려 주고 병무청의 지원, 징집, 소집자원의 통계 등을 육군본부에 전달하는 등 병무청과 육군본부에서 징집, 모병 등의 규모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무청의 관계 공무원이나 훈련소의 관계 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병역면제 여부, 부대 배치 및 병과 부여, 신체등급 조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범관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알선의 상대방, 알선의뢰인, 뇌물수수액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알선대상 공무원이 병무청 관계 공무원, 제2훈련소 관계자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선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수표들 중에는 교부자에게 일부 반환한 것도 있으나, 교부받은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부탁받은 대로 처리되지 않자 그 금액 상당의 금원을 수표, 현금 등으로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일부 금원 역시 평소 그들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데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피고인이 부탁할 내용에 대하여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례의 뜻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알선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액을 추징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귀착되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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