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6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3.11.1.(715),1543]
판시사항
공범중 1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
판결요지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2인 등 3인의 공동범범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 공동피고인 2인과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4,000,000원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2의 공동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중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와 택시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 4,000,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333,333원이라 하여 동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몰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