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7도1283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알선수 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3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