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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6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내에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피고인에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H의 관계,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H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H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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