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 탈출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 나라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잠입, 탈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며,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325)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1991.10.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2878)
나.라.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1265) 1990.8.24. 선고 90도1285 판결(공1990,2054) 다.라.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공1984,1826) 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808 판결(공1986,1151) 1987.9.8. 선고 87도1341 판결(공1987,1600) 라.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판결(공1985,388)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나아가 살펴보면,
피고인 1의 간첩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당원 1987. 1. 20. 선고 86도 2260 판결 , 1990.9. 25. 선고 90도 1613 판결 각 참조), 피고인 1의 간첩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이 습득한 유인물의 개략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유인물에 담겨진 구체적 내용 전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요구하는 바의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의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또 검사작성의 원심상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및 원심상피고인이 가사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위 피고인들은 6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기록을 통하여 그 신문받은 날짜와 장소, 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1 및 원심상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 2가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2는 그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그의 이복동생인 공소외 1과 공소외 1의 장인인 공소외 2가 조총련의 간부로 활동중인 사실을 알았고, 그후 다시 일본에 가서 공소외 3 경영의 빠찡고에서 일하게 되면서는 공소외 3, 4 등이 조총련의 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판시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간첩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 1987. 6. 23. 선고 87도705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같은 피고인이 탐지, 수집한 판시사항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같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부터 복사점을 계획하고 있었고 또 복사점을 추진한 것이 공소외 3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하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같은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탈출, 잠입죄에 대하여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 및 탈출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잠입, 탈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 9. 8. 선고 87도1341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공소외 3 등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탈출, 잠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 제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금품수수죄에 대하여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며,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 1990.6. 8. 선고 90도646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행위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