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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공1992.7.1.(923),1920]
판시사항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과 '다른 공무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건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개인인 피고인 2와 건물의 매도인측 간부를 위 공단매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부장, 회계과장, 관재대리에게 소개하고, 위 공단이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위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의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에서 사례비조로 금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에서 금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 당원1991.7.23.선고, 91도 1190 판결 참조),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를 알선수뢰죄 및 알선뇌물공여죄로 의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 알선뇌물공여죄 및 제3자증뇌물수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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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30.선고 91노43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