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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M, K으로부터 2014. 7. 18. 및 2014. 12. 23. 수수한 합계 1억 3,000만 원 중 합계 6,300만 원을 수수한 취지에 따라 W(3,300 만 원), Q(3,000 만 원 )에게 각 교 부하였으므로, 위 합계 6,3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32조는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을,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은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사람’ 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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