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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881),1981]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 발주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알선증액죄의 구성여부(적극)

나. 대한주택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계약체결 후 돈 2,180만원을 교부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마사회장의 임명권,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권한 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알선증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에게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그 구매계약체결 후 금 2,18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사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1.3.31. 선고 70도2743 판결 참조),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은 마사회장의 임명권, 예산편성의 인가 등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는 외에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한 답변을 요구할 권한등이 있으므로(1980.10.27. 전문개정된 헌법) 국회의원 공소외 1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공소외 1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장에게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알선증뢰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달청 국장 공소외 2와 조달청 과장 공소외 3,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임원 공소외 4에게 각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5 공사는 이 사건 대전중부 사업소 수배전반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더라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과도 체결할 수 있는 터인데 피고인이 위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6공사. 자재과장 공소외 7과 직원 공소외 8에게 이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청탁하고 그 구매계약체결 후 금2,180만원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9 조합 조합장으로 재직중 원시판시와 같이 위 조합소유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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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2.선고 88노349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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