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존부(적극) 및 그 위반시 특약의 효력(무효)
[2]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에 따라 은행이 행한 자금이체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기 위하여 은행측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과실 유무의 판단 시점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과실상계 방법
[4]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은행이 그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은행거래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민법 제470조 [3]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제760조 , 제763조 [4]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조 제1항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조 제1호 (가)목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참조} , 구 주민등록법(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6항 , 제17조의9 , 제17조의1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하, 297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공1992, 101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공1992, 222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공1995하, 323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공1996하, 1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공1996하, 2822)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은행이 그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은행거래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소외 2의 명의로 1996. 2. 13.자 저축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예금통장을 교부받았으며, 그 통장의 안내말씀란에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상품별약관이 적용되므로 거래은행에 비치된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당시 피고 은행에 비치된 저축예금약관에는 예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 은행이 이러한 양도금지의 약관조항을 소외 1에게 설명하여 주었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가 위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양도금지의 특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위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폰뱅킹에 의한 업무는 파랑새 폰뱅킹 업무지침과 폰뱅킹 자금이체 서비스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자동음성응답시스템을 통하여 폰뱅킹 비밀번호,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출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계적 방법으로 예금주임을 확인하여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금융실명제의 시행 이후에는 통장개설시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자가 개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폰뱅킹의 비밀번호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3은 가계수표를 개설하여 준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소외 4로부터 가계수표를 개설하려는 소외 손성재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교부받아 1996. 2. 10. 피고 은행 서대구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손성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손성재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5은 소외 3이 예금개설명의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성재 명의로 예금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줌과 아울러 그 계좌를 폰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등록하여 준 사실, 그 후 소외 3은 같은 달 15.과 16.의 양일에 걸쳐 원고가 그 직원인 소외 윤수연을 통하여 소외 2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예금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 100,900,000원의 이 사건 예금을 폰뱅킹의 방법으로 위 입금계좌 및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신청을 한 다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미리 개설하여 둔 소외 6, 7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다시 계좌이체시켜 위 예금계좌들에서 현금카드로 수십회에 걸쳐 금 100,2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입금계좌의 개설 및 폰뱅킹의 등록이 계좌명의인인 소외 2를 참칭한 소외 3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개설인 본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인 권순옥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위 출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던 이상,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예금의 부정인출은 소외 2가 그의 주민등록증을 소외 3 등에게 교부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인데,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소외 3의 폰뱅킹등록을 받아 준 것을 탓하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서도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의 부당인출이 그 예금주인 소외 2가 그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준 잘못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 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예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두고 선량한 사회인으로서의 신의와 성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민등록법(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6항, 제17조의9 및 제17조의10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및 거주관계 등을 확인시켜주는 공적인 증표로서 이를 발급받은 자는 상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되는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으로 그 실명을 확인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위탁함에 있어 부득이 그 실명확인수단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곧바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아 다시 소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사채업자에게 수일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가 폰뱅킹이 가능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등록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민등록증이 또 다른 사채업자인 원고측에 전달되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비밀번호가 누설되게 함으로써 결국 소외 2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외 3 일당의 신종 사기범죄가 초래된 것이고, 소외 2측의 이러한 과실행위는 소외 1이 출금계좌를 개설하려고 예금거래신청서의 비밀번호를 기재할 때 그 보안을 지키지 못한 과실행위만이 아니라 소외 3 등의 사기행위 등과도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는 이 사건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 소외 3등의 사기범죄자들 및 소외 1 등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법원이 피해자인 피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비율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불법 예금인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부분을 전체의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