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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8. 11. 26. 선고 98가단25470 판결 : 확정
[부금등 ][하집1998-2, 100]
판시사항

[1] 예금주 아닌 자가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의뢰시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1] 예금주 아닌 자가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를 거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지급 당시에는 형식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분실신고에서 예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경과에 비추어 은행이 선의·무과실인가에 따라 민법 제470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면책 여부가 결정된다.

[2] 은행의 담당직원이 신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상 사진의 얼굴을 신고인과 대조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하여 보는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분실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비밀번호와 날인된 인영이 거래인감으로 신고된 인장의 인영 및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면, 은행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써 예금주 본인확인을 하였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주민등록증의 변조 여부나 예금주의 자필 여부까지(인감 대신 서명으로 거래하기로 한 것이 아닌 경우) 확인하여 분실신고 등을 수리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원고

김재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68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11.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795,8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은행 하단동지점과 사이에, 1994. 10. 12. 자유저축예금계약(계좌번호 101-12-029654-6)을 체결하고 자유저축예금통장(꿀벌종합통장)을 개설하였으며, 1997. 7. 14. 만기를 1998. 1. 14.로 한 상호부금계약(계좌번호 101-27-000854-0)을 체결하고 상호부금통장(메리트자유부금통장)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19. 당시 자유저축예금으로 금 2,470,485원의 채권을, 상호부금예금으로 금 26,325,38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은행의 자유저축예금 금리는 연 9%(6개월 이상 예치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예금 합계 금 28,795,868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각 예금 중 28,790,000원은 1998. 1. 19. 예금주인 원고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인출되었으므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3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8. 1. 19. 피고 은행 하단동지점에 위 각 예금통장에 대한 분실 및 비밀번호 변경신고와 재발급의뢰가 접수, 수리되었고, 위 상호부금계약은 해지되어 그 예금이 위 자유저축예금통장구좌로 입금처리된 사실, 같은 날 재발급된 위 자유저축예금통장으로 피고 은행 당리동지점에서 금 18,790,000원이, 피고 은행 신평동지점에서 금 10,0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분실신고 등을 하였으며, 재발급받은 통장으로 위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 피고는, 피고 은행 담당 직원은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신고자가 예금주인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그로부터 원고의 신고 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신고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면으로 위 분실 등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수리하였으며, 이후 재발급된 저축예금통장과 변경신고된 비밀번호 및 신고 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예금청구서를 제출받아 위 예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예금주 본인임을 믿고 정당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위 각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등의 절차를 마쳤고, 정당한 예금인출권자임을 믿고 아무런 과실 없이 위 예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예금의 변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종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은행 예금규정에 의하면, 증서·통장·인감 등의 분실·도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다만 대리인에 의한 신고나 언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고(제26조 제1호) 규정되어 있고, 피고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거래처는 통장·도장 등이 분실·도난되거나 비밀번호 등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신고해야 하며(제13조 제1, 2항), 통장·도장 등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는 피고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제14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본인으로 자처하는 성명불상자가 1998. 9. 18. 13:00경 위 각 통장 개설점인 피고 은행 하단동지점으로 와서 직원인 권미진에게 만기된 통장 1개와 다른 통장 2개를 분실하였다며 재발급을 의뢰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원고가 피고 은행에 거래 인감으로 신고한 인장을 제시한 사실, 권미진은 위 주민등록증의 사진상 얼굴과 위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대조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 본인인 것으로 확인한 다음 원고의 예금관계를 전산조회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각 통장구좌와 가계금전신탁통장구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분실신고 등을 하라고 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곳에 비치된 신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 용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원고의 현주소지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를 317-4375로, 신고내용을 통장 분실 사고 및 비밀번호 변경으로, 신고 전 비밀번호를 4375로, 신고 후 비밀번호를 1117로 기재하고,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 권미진은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만기가 도과된 위 상호부금계약을 해지처리하여 위 자유저축예금통장구좌로 입금하고 가계금전신탁통장구좌는 예금 잔액이 없어 분실신고처리만 한 다음 위 신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과장인 강종덕에게 결재를 요청한 사실, 강종덕은 기재된 비밀번호가 위 각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신고된 비밀번호인 4735와 상위한 것을 발견하여 권미진에게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 권미진이 이를 지적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4735로 정정 기재하여 정정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권미진은 위 분실신고 등을 수리하여 재발급된 자유저축예금통장을 교부한 사실, 같은 날 14:02경 피고 은행 당리동지점 직원인 김미정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이름 옆에 신고된 인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변경된 비밀번호가 기재된 예금청구서와 재발급된 위 통장을 제출받아 청구금액인 금 18,790,000원을 인출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14:18경 피고 은행 신평동지점 직원인 김미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예금청구서와 재발급된 위 통장을 제출받아 청구금액인 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는 신고된 인장과 주민등록증을 위 분실신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실신고에 의한 통장 재발행절차 등을 거쳐 무권한자가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 당시에는 형식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분실신고에서 예금지급에 이르는 전체적 경과에 비추어 은행이 선의·무과실인가에 따라 민법 제470조 규정에 의한 은행의 면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위 분실신고에 의한 재발행절차 등을 거쳐 재발급된 통장과 변경된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신고된 원고 인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예금청구서가 제출되어 이루어진 위 예금 지급 자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였다 할 것이며, 위 인정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 담당 직원인 권미진 등은 신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상 사진의 얼굴을 대조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하여 보는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위 신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비밀번호와 날인된 인영이 신고된 인장의 인영 및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권미진 등으로서는 은행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로써 예금주 본인 확인을 하였고 피고 은행의 업무처리규정 등에 의하여 위 분실신고 등을 접수, 수리한 것이라 할 것이며, 비록 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원고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교체하여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권미진이 그 사진에 압날이 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의 변조 여부까지 은행원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예금거래신청 당시 원고가 실명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운전면허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거나 위 분실신고 등 및 통장 재발행절차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그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예금거래신청서에 자필로 기재한 것과 상위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안상 유사한 데다가 위 각 예금계약이 인감 대신 서명으로 거래하기로 한 것도 아니여서 피고 은행이 원고의 자필 여부를 확인하여 위 분실신고 등을 수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신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317-4375)가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원고의 실제 전화번호인 317-4735와 다르고, 위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4375로 기재하였다가 정정하였으며, 신고인이 예금 잔액과 계좌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권미진이 전산조회로 이를 확인한 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기재된 전화번호가 원고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것일 뿐 아니라 인적 동일성을 확인함에 있어 그 기재의 정확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비밀번호를 그 자리에서 신고된 비밀번호로 정정 기재한 것이며, 예금주도 예금 잔액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더구나 통장을 분실한 예금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고인이 원고 본인임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언동을 보였음에도 권미진 등이 은행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위 분실신고 등 및 통장 재발행절차에 피고 은행의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고, 결국 위 예금의 지급은 피고 은행이 선의, 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출된 나머지 자유저축예금 5,868원(28,795,868원-28,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1998.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8. 11. 26.까지는 약정상의 연 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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