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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어음추심금][공1996.10.1.(19),2822]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그 회사의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예금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인감변경시의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예금주가 주식회사인데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은행예금규정상 당해 인감변경신고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시킨 후 처리토록 되어 있고, 은행거래에 있어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만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자가 예금주인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평소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은행이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길수)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4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81. 7. 14. 원고 회사에 경리부차장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1990.경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1990. 6.경 원고가 피고 은행 퇴계로 지점과 이 사건 어음수탁보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어음수탁보관거래를 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대부분의 어음을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위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원고의 기관인 상무이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어음수탁보관거래에 관하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겸임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1991. 2. 6. 원고 몰래 종전부터 이 사건 어음수탁보관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신고인감을 당시 자신이 보관중이던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일반업무용 인장으로 변경한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는 개인(개인)으로 말미암은 변경신고라기보다는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변경신고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제4점 및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원고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어음수탁보관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신고인감을 일반업무용 인감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자 피고의 담당 직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를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 37통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갈 때에도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예금규정에는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감을 징구하고(제8조 제1항), 인감의 분실과 도난 등 사고가 있거나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고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등 소정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제21조 제1항),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변경은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시킨 후 처리하되 다만 책임자가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의 인감변경신고는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구 인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시킨 후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신고를 수리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은행거래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예금주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본인이 이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그 거래에 관한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도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대보증인의 입보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수탁보관거래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위 소외인이 한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를 피고의 담당 직원이 수리함에 있어 위 소외인의 신원을 확인한 이상 이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서는 이와는 별도로 위 소외인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고 인감변경신고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은행에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그 거래행위가 예금주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은행거래에 있어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고의 예금규정이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변경은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시킨 후 처리하되 다만 책임자가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감의 분실, 도난, 멸실 또는 구 인감이 없는 경우에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인감이 변경되어 예금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금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만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변경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만으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을 한 것으로 볼 경우 인감변경신고자가 함부로 회사의 인감을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본다면, 예금주가 주식회사이고,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때에는, 그 신고자가 당해 인감을 사용하는 거래의 담당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피고로서는 그가 정한 위 예금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확인을 하는 등 예금주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인감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직원이 위 소외인이 한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확인을 한 바가 없이 위 소외인의 신원만을 확인한 채 이를 수리함으로써, 그 후 위 소외인이 변경된 인감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그 신고자가 위 예금규정이 정한 예금주 본인임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필경 인감변경시 본인 확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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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6.선고 95나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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