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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6.5.1.(9),1220]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주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운전자의 성향요율이 달라져서 결국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등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을 소개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운전자에 관하여 원고와 상의해 보지는 않았으나 차량 소유자인 원고로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고서 주운전자를 원고로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위 보험청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을 교부하거나 그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운전자나 보조운전자 등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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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0.19.선고 94나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