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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보험금][집44(1)민,638;공1996.8.15.(16),2306]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안전설계보험 약관상의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의 범위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승용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그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자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은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는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소외 2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1994. 4. 10.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소외 2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자기의 업무용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누나이자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의 권유로 같은 해 8. 1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한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안전설계보험의 보통보험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한 자동차 중 비사업용인 승용자동차(이하 자가용승용차라 합니다.)를 소유한 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운전을 목적으로 자가용승용차에 한 발을 올려놓았을 때부터 하차하기 위하여 한 발을 자가용승용차 밖으로 내려놓았을 때까지로 합니다.)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에는 만기급여금을, 제2호에서 보험기간 중 제4조에서 정하는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배를,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5배를, 제4호에서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같은 해 11. 29. 소외 성남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위 소외 1은 같은 해 12. 5.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의 소유로 등재된 자가용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명의신탁자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가 하는 운전은 위 약관 소정의 자가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약관 제8조 제2호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안전설계보험 가입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의 여부만이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 중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는 난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4호증의 보험증권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운전자가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피보험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에는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명의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재는 없으며, 보험약관 역시 피보험자를 "자가용승용차의 소유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원심이 인정한 보험약관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은 자동차가 생활의 필요수단으로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라는 위험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가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제적 수요를 갖게 되므로 그러한 수요에 응하고자 하는 보험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안전설계보험이 자가운전자가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자가운전자를 위한 위 보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안전설계보험이 대비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위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가운전 중의 자동차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하여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약관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소외 1이 피고와 위 안전설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위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명의신탁자와 같은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별도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이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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