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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시행 1997.12.31.] [총리령 제673호 1997.12.31. 타법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