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감의 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
판결요지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나.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 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수리하여야 하며,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 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인감증명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2조 나. 인감증명법 제14조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 제16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4.1.11. 선고 93다50185 판결 참조), 특히 종전에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인감의 개인신고를 한 경우, 그 개인신고를 받은 소관 인감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그 개인신고를 한 자가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 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신고를 접수,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 비치하되(법 제7조 제1항), 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서식과 기재방법이 위임된 같은법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주민 개인의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지 제2-1호 서식), 인감의 개인신고를 받은 증명청의 공무원으로서는 개인신고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 외관상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또는 그가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신고인의 면전에서 주민등록증상의 인적사항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도 비교하여(특히 개인신고인 본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진 등을 비교),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과 동일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증명청이 인감개인신고를 받은 때 그 신고인이 본인인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의미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종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이 하나의 용지로 앞, 뒷면으로 통합, 관리되어 오다가 1991.1.14. 법률 제4315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과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1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인감대장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별개의 서식으로 분리, 작성되어 보관, 관리되어 왔으며, 위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인감신고인이 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진을 제출하여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피고 산하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이 사건 인감의 개인신고인이 원래의 인감신고인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