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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총리령 제1406호 2017.07.26.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00-2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5.>

제2조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 12. 5.>

제4조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2. 5.]
제5조

삭제  <2014. 12. 5.>

부칙 <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채권의 가액) 영 부칙 제3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 1993년 8월 12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2. 현물로 예탁된 경우 : 당해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취득가액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01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총리령 제1110호, 201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406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표 ]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