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2]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1998하, 1858)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공2000하, 207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공2007하, 1045)
원고,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2002. 4. 29. 21: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서, ① 소외 1은 만취상태에서 졸면서 경남 (차량번호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앞서 가던 경기 (차량번호생략) 소나타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함으로써, 마침 위 소나타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차로를 따라 경기 (차량번호생략) 슈퍼살롱( 소외 2의 소유이며,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소외 2로 하여금 급하게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그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엘란트라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② 더 나아가 위 엘란트라 뒤에서 1차로를 따라 경기 (차량번호생략) EF소나타(피고 주식회사 세원렌트카 소유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이다)를 운전하던 피고 3이 갑자기 들어오는 원고 차량을 피하다가 그 오른쪽 조수석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소외 2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소외 2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3,363,2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중 1차 사고는 소외 1,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2차 사고는 소외 1, 소외 2, 피고 3의 과실이 경합하여 각 발생한 것으로,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외 1이,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외 1과 피고 3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사고발생의 순서, 피해자 본인의 진술, 1, 2차 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상해의 위치 등을 참작하면,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소외 2의 전체 손해 중 20% 정도인 6,672,65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중 2,7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3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액수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위 1, 2차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1, 2차 추돌사고로 야기된 소외 2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해자 소외 2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도 그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과 피고 3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