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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성훈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 피고 1’이라 한다)가 신축한 제1아파트는 1996. 6. 7. 착공하여 2002. 12. 31.경 골조공사를 마치고 2003. 4. 24.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2 주식회사(이하 ‘ 피고 2’라 한다)이 신축한 제2아파트는 2000. 12. 15.경 착공하여 2002. 11. 22.경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가 공동으로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부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빌라 명칭 생략)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신축한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조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일조 침해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일조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 원심은, 피고들이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기존 자연 장애물로 인한 일조 방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제1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빌라 입구까지 대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주변 환경개선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1아파트 착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30%를,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50%를 각 감액한 액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100분 미만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을, 그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80만 원을 위자료 수액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측정함에 있어 각 실의 개구부인 베란다 창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베란다 내측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베란다 내측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 및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 여부를 기준으로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조 침해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하락액만 피고 2에 책임이 있고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가치 하락액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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