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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보험금][공1994.11.15.(980),2979]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그 차량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소외 2가 피고 회사 평택대리점을 찾아가 아직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여 우선 위 소외 1 명의로 제2회 분할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한 뒤 보험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위 대리점 직원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보험료를 영수함으로써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추가보험료의 납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차량양도인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보험계약이 양수인인 소외 2에게 승계되어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위 소외 2로 변경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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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6.선고 93나3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