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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55]
판시사항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오동도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태풍경보시 위 사무소의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에 위배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태풍경보가 발령되는 등으로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시 산하기관인 오동도 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가 재해시를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오동도 내로 들어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은 금지시켰으나, 오동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철수하라는 방송만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진행하다가 파도가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바닷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오동도 관리사무소의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임이 명백하고, 그 계획이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시 재해대책본부의 '95재해대책업무지침'에 규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당직근무자가 위 계획에 위배하여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모춘섭 외 5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욱)

피고,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시는 산하에 오동도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광지인 오동도와 오동도 내의 상가 및 방파제, 방파제상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 관리하여 왔는데, 위 오동도 관리사무소는 1995. 2. 23. 피고 시 재해대책본부의 '95재해대책업무지침'에 따라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을 마련하고, 평시와 재해주의보 발령시에는 당직근무자로, 재해경보 및 비상시에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함으로써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연중 가동하기로 하고,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매표소 근무자 3인이 오동도 입구를 통제하고 관리사무소 사무실 근무자 5인이 오동도 내를 통제하며, 특히 재해경보 발령시에는 오동도 내의 관광객 및 상가 주민을 고지대인 등대 및 전망대로 대피시키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1995. 7. 23. 02:00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09:25에 피고 시의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재해예방대책 강화지시가 하명되었으며, 당일 10:00경에는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강한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등으로 기상 상태가 악화된 사실, 따라서 오동도 관리사무소의 당직근무자인 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이 재해시를 대비하여 마련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위치에 배치하고, 오동도 내는 물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려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오동도 내에 있는 관광객과 상가 주민들을 즉시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당일 12:40경 오동도 관리사무소를 찾아 온 피고 시 재해대책본부 요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오동도 내로 들어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은 금지시켰으나, 오동도 내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철수하라는 방송만을 한 사실, 오동도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인 피해자들은 위 안내방송에 따라 소외 서용석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도로상을 진행하다가 때마침 방파제에 밀려온 바닷물 및 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차량의 엔진이 정지한 순간 거대한 파도가 위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바닷물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동도 관리사무소의 '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임이 명백하고, 그 계획이 단순히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시 재해대책본부의 '95재해대책업무지침'에 규정한 내용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소외 1가 위 계획에 위배하여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자로서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비율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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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1.24.선고 96나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