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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4다227843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원고 B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원고 A, 원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참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3861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E은 2012. 4. 1. 22: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G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H을 발견하고는 H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H을 기다렸다가 H이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② E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H의 옷을 모두 벗긴 후 H을 추행하다가 2012. 4. 1. 22:50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청테이프로 H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H은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2012. 4. 1. 22:50:1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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