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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2.1.(985),667]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나. 제적부의 보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한 후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호적법 제11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구 호적법시행령(호적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1990.12.31.부터 호적법시행규칙으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2조 규정 등이 호적부와 제적부의 보관에 관하여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호적부나 제적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호적부나 제적부가 멸실·훼손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목적과 기능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존·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부나 제적부가 외부로 반출되어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한 후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위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옥구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피고 산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위 면사무소 안에 보관된 제적부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청사경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상속인 없이 사망한 일본인 정정중태랑(정정중태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던 제1심 공동피고 1, 2등이 1990.1.15. 24:00경 위 면사무소 건물안에 침입하여 임의로 제1심 공동피고 1의 조부인 소외 1의 제적부와 그의 증조부인 소외 2의 제적부가 편철된 제적부책을 꺼내 건물 밖으로 반출한 후, 위 제적부책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제적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위 사망한 일본인 정정중태랑이 소외 1의 서첩이라는 내용으로 미리 위조하여 두었던 소외 1과 2의 제적부를 마치 진정한 제적부인 것처럼 끼워 넣은 다음, 같은 날 밤에 위 제적부책을 위 면사무소 건물안의 원래의 자리에 넣어 두었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같은 해 3.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제적부에 기하여 소외 1과 2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위 제적등본과 제1심 공동피고 3과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같은 해 4.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이동식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이 공모한 제1심 공동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공동피고 3은 같은 해 5.1.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유승훈을 속인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적부는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제적등본의 원부가 되는 것이어서 이를 보관·관리하는 공무원이 이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절취하여 위조된 제적부와 교체함으로써 허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불실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사무소에서 제적부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제적부를 보관·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제적부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3.2.12. 선고 91다43466 판결 ; 1994.6.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 참조).

호적법 제11조 제1항 은, 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 읍, 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은 제적부에 관하여도 위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호적법시행령(호적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부터 호적법시행규칙으로 대체되기 전의 것) 제12조 는 호적부,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서류 및 부책은 튼튼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적법과 그 시행령이 호적부와 제적부의 보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호적부나 제적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호적부나 제적부가 멸실·훼손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무의 목적과 기능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호적부나 제적부의 보존·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적부나 제적부가 외부로 반출되어 변조 또는 위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야간에 그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직무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면사무소의 제적부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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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6.15.선고 94나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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