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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나3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의 고소장 접수과정에서 원고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고소장의 실제 접수일인 2016. 12. 21. 원고의 고소장을 임시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허위의 접수일자를 기재하였으며, 2016. 12. 26. 신원조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인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2017. 2. 6. 고소장 기재 요일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주말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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