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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296;공1998.6.15.(60),1578]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3] 소방공무원의 소방법 소정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상가 건물의 화재 발생 및 건물 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소방공무원의 소방법 소정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상가 건물의 화재 발생 및 건물 붕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건에 관한 사안임).

[4]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황순녀 외 27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웅 외 2인)

원고,피상고인

고성호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피상고인

충청북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변호사 김병철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판단한다.

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판시 건물의 1층 중앙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촉발되었고, 그 후 화재가 주위로 확산되면서 애초부터 부실하게 시공되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 건물의 내부구조물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판시와 같은 부실시공은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1, 2, 3 및 망 소외 1의 그 업무수행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우암상가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판시 우암시장에게 그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용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우암시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회사 및 위 망 소외 1을 상속한 피고 1, 2, 3, 4, 5, 6는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망한 사람들과 원고 장영규 및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 함은 외견상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3. 1. 7.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주시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청주시나 각 언론사 등에 접수된 국민들의 성금을 위 망인들에 대한 위로금 내지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을 판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제5점에 대하여

민법 제1026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김성만 및 박종웅의 각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방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고, 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소방법에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으로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 대상물의 검사 및 개수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소방법의 내용과 그 직무의 성질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소방법의 제 규정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위 우암상가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그 소방설비를 적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는 그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암상가의 입주자들은 소방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안전점검과 시설보완명령을 무시한 채 고장난 소방설비를 보수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우연히 모인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위 우암상가에 고정적으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입주자들 자신이고, 한편 피고 충청북도 소속 위 소방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하여 그들이 담당하는 소방 점검 대상물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가 너무 과중하였고, 게다가 다수의 영세 상인과 저소득층 아파트주민들이 입주한 위 우암상가 건물에서 실제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물을 뿌리면서 작동시험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소외 김영제, 정태영 등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1992. 12. 17. 위 우암상가 건물에 대하여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시 옥내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장치에 대하여는 시설이 불량한 것을 적발하여 시정보완명령까지 하였고, 스프링클러에 대하여도 전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보조모터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험하여 점검하였으며, 다만 그 헤드와 배수관에 대하여는 실제로 작동시험을 하는 데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그 성능을 완전하게는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위 소방공무원들이 위 우암상가에 대한 소방점검의무를 일부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판시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건물의 붕괴가 쉽사리 예견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의 점을 함께 판단한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들의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본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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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7.3.선고 96나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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