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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국민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4]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그 이용자에게 주차권의 의미로 발행·교부한 ‘차고회비합의서’의 뒷면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3]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국민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그 이용자에게 주차권의 의미로 발행·교부한 ‘차고회비합의서’의 뒷면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주차장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외 8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윤규한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하천의 유지·관리 및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하천법 제15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안양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담당공무원은 안양천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점용허가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하천점용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점용실태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3 주식회사 및 피고 4가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하여 이들이 월정액을 받고 점용허가부지를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였고, 특히 이 사건 토지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침수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 및 피고 4가 수방대책을 확실히 세워 놓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허술한 수방대책이 시정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안양천 유지·관리의 사무귀속 주체로서,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대외적으로 위 사무와 관련된 비용부담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담당공무원들이 피고 회사 및 피고 4의 허가조건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의 성질이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담당공무원들은 수방대책이 허술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침수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 및 피고 4를 제외한 다른 수허가업체의 경우 차량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차량침수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2001. 7. 14.부터 2001. 7. 15. 사이에 내린 비의 양이 일기예보를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일시주차장 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업체들 중 피고 회사 및 피고 4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경우 차량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담당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4가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였다면 원고들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강우량만으로 이 사건 차량침수 피해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및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 및 피고 4는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하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의 비상키를 전부 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경우 2001. 7. 14. 17:00경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 7. 15. 00:20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 4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도 뒤늦게 원고 19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차량이 침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4는 차량 침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9, 20, 21은 피고 4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각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7. 14. 당시 원고들의 각 차량을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해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10, 16 주식회사, 17 주식회사, 18의 경우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이 무단주차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이들에 대하여도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주차비를 후불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들과도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1 주식회사 등에게 주차권 의미로 발행·교부한 ‘차고회비합의서’의 뒷면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규정한 위 문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규정한 위 문구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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