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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다20154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2,58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및 위자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ㆍ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B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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