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529 (2010.11.22)
제목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업에 종사하던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수단그라스,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함
사건
2010구합4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
피고
보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16.
주문
1. 피고가 2009. 8.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40,370원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12,6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배방면 OO리 00-0 전 1,686㎡, 같은리 000-0 답 1,557㎡, 같은리 00-0 전 2,919㎡, 같은 리 00-0 답 225㎡, 같은리 00-0 전 559㎡, 같은 리 000-0 전 338㎡ 등 합계 6필지 7,284㎡(이하 '이 사건 OO리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각 8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해왔는데, 2005.경 이 사건 OO리 토지가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10-11차) 구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4. 19. 보령시 천북면 OO리 000-0 답 2,952㎡, 같은 리 000-0 답 1,762㎡' 같은 리 000 전 549㎡, 같은 리 000 답 245㎡, 같은 리 000-0 답 635㎡, 같은리 000 답 476㎡, 같은 라 000-1 답 466㎡, 같은 리 000-2 답 198㎡, 같은 리 000-3 답 66㎡, 같은 리 000-5 답 863㎡' 같은 리 000-7 답 231㎡, 같은 리 000-8 전 1,888㎡ 등 합계 12필지 10,331㎡(이하 '이 사건 OO리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취득한 다음, 위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2005. 9. 20.경 이 사건 OO리 토지 중 57-1과 186-2 각 토지를 2006. 1. 17.경 나머지 OO리 토지를 각 협의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OO리 토지의 취득이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9조 제1항 제4호 및 구 소 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3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 7839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 령 제19256호로 개정되고,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에서 각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OO리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09. 6.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①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의 소재지인 보령시 천북면 OO리에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여 두었을 뿐 실제 그 곳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② 대토로 취득 한 이 사건 OO리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OO리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40,370원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12,6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 2.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OO리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각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다
2) 설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 항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토로 취득한 이 사건 OO리 토 지의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OO리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가) 관계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어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 한편,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의 해 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O라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① 이 사건 OO리 토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OO리 토지를 경작하였을 것,② 이 사건 OO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OO리 토지를 양도하였을 것,③ 이 사건 OO리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OO리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OO리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그 거주 및 경작 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 소재지인 아산시 배방면 OO리 00-0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OO리 토지에서 벼, 고추, 들깨,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의 취득일인 2005. 4. 19.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9. 20.과 2006. 1. 17.경 이 사건 OO리 토지를 모두 협의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의 양도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OO라 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OO리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거주 및 경작기간이 3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발전・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각 규정은,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토농지를 새로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자경농가의 잭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해 3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토농지가 아닌 종전농 지가 협의매수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OO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8, 11, 13,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한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 3.경 보령 시 천북면 OO리 711-4 임야 주변에 소재한 주택을 방SS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들인 남RR이 소유하는 위 OO리 703 외 4필지 소재 돈사를 운영・관리하면서, 위 주택에 가스렌지, 냉장고, 식기류, 식탁, 전기밥솥, 텔레비전, 라디오, 옷 장, 전화기 등 세간을 비치하여 두고 원고의 처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
나) 경작요건 충족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5 내지 7, 10 내지 12, 14, 21호증, 을 제2, 6, 7, 9, 18, 1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한QQ, 서TT, 전UU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령시 OO면장이 2009. 10. 5. 발행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이 사건 OO리 토지가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보령시 OO면 OO리에 거주하는 최VV이 그 소유의 콤바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7. 7. 2.경 원고가 최VV에게 30만 원을 송급하여준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점,③ 서TT는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보령시 등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던 자인데, 이 법정에서 2005. 가을경부터 원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OO리 토지 중 000-0와 000-0 각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개간작업을 해주고 원고로부터 일당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개간작업을 마친 후인 2006.경 초에 원고가 위 각 토지 지상에 보리를 파종하여 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2006.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가 서TT에게 합계 약 300만 원을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여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OO리 토지 중 000-0와 000-0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전UU은 이 법정에서 2005.4.19.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이마 위 각 토지에 볍씨를 담가놓아서 원고와 협의하여 2005년에만 위 각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2005년과 2006년 위 각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에는 위 각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 , 2007년인가에 위 각 토지에 가보니 형질이 변경되어 있었고, 수단그라스인지는 몰라도 잘 되어 있었다" 라고 각 증언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과 일부 다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⑤ 위 서TT와 전UU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개간작업을 마친 2006. 초경까지는 이 사건 OO리 토지 중 000-0와 000-0 각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3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 사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토농지의 매수 이후에도 매도 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만 그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고, 그 후 곧바로 매수 인이 대토농지의 개간작업을 마치고 그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대토농지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농업의 연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 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2006. 초경부터 경작하였다고 하더라 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한 것이 되는 점,⑥ 원고가 아산시, 보령시 등지에서 대규모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 실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OO리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0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OO리 토지를 협의매도 할 당시 벼, 배추, 마늘 등을 재배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받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약 1,200만 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이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OO리 토지를 협의매도 한 다음 1년 이내에 이 사건 OO리 토지를 취득 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보령시 천북면 OO리 000-0 임야 주변에 소재 한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2005. 3.경부터(000-2와 000-4 각 토지는 2006. 초경부 터) 현재까지 이 사건 OO리 토지에서 수단그라스,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7, 9,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원고가 수단그라스와 보라 등을 사료 목적으로 재배하여 실제로 자선이 운영하는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농작물의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는 농작물에 사료작물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재배자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농작물의 경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3년 이상 대토농지인 이 사건 OO리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거주기간 동안 이 사건 OO리 토지를 경작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각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