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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29. 선고 2011구합4061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871 (2010.12.31)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요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실제 영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하여 경작한 점 등으로 볼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건

2011구합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경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7.자로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3. 안성시 대덕면 XX리 000-0 답 3,957㎡, 같은 리 000 답 2,798㎡를, 1997. 4. 30. 같은 리 000-0 답 1,213㎡를, 1999. 5. 4.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0 답 3,987㎡를 각 취득하였다가 안성시 대덕면 XX리 000-0, 같은 리 000, 같은 리 000-0 등 0필지는 2008. 1. 29. 홍AA에게 370,000,000원에, 안성시 양성면 OO리 000-0 토지는 2008. 3. 28. 이BB에게 205,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l.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 6. 7.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l.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대덕면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3. 3. 1.부터 2000. 2. 28.까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그 다음부터 2004. 8. 31.까지는 교감으로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는 교장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원인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총면적은 11,955㎡로 교육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원고는 이외에도 농지 4,000여 평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모내기와 추수 등 실제 영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박사영 등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의 기계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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