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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1구합2571 판결
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792 (2011.10.18)

제목

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됨

요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대토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 법정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사건

2011구합2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5,3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김BB은 2005. 2. 2. 충북 진천군 문백면 OO리 000-0 답 1,617㎡, 같은 리 000-0 전 1,709㎡, 같은 리 000-0 전 2,284㎡, 같은 리 000-0 답 1,071㎡(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4. 1. 노DD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위 김BB은 200B. 5. 30. 충북 진천군 이윌면 OO리 00-0 답 776㎡, 같은 리 73 답 2,670㎡' 같은 리 74 답 2,095㎡(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김BB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말미암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김BB은 2010. 3. 26. 사망하였고, 김BB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최FF와 자녀인 원고, 김GG, 김HH, 김II, 김JJ이 있었는데,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는 2010. 6. 1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고, 김BB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김JJ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 6. 10. 원고에게 200B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5,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B. B.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에 의하면,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항은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를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여기의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도 포함되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지는 않으나 김BB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최FF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김BB과 최FF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67조 제5항은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보호 또는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점과 위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5항에 규정된 '상속인'에는 새로운 농지, 즉 대토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개시 당시에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 대상 상속재산을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된 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김BB이 2010. 3. 26.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대토농지에 관하여 2010. 6. 1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21. 인천으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인천이나 군산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BB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를 단독 상속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의 상속인이 아닌 단순한 법정상속인에 불과한 최FF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FF의 경작기간을 김BB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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