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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4. 20. 선고 2011구합1687 판결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7 (2011.06.28)

제목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업농민의 토지거래행태와는 거리가 먼 점, 영농자재 구입 및 수확물의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토지상에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1. 10.에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13. 춘천시 동면 OO리 000 전 3,911㎡(이하 'OO리 000 토지'

라 한다) 중 XXX 지분에 관하여, 1991. 10. 10. 같은 리 999 전 4,605㎡(이하 'OO리 000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1. 26. OO리 000 토지 중 XXX 지분에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8. OO리 000 토지에서 분할된 OO리 000-1 전 570㎡, OO리 000 토지에서 분할된 OO리 000-0 전 2,2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박BB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10. 10. 박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0.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동안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8. 10. 28. 김용의 등 4인으로부터 춘천시 신북읍 OO리 000-0 전 2,456㎡, 같은 리 000-0 전 2,800㎡를 각 매수하고 같은 해 11. 28.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B.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8. 10. 10. 박BB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로써 춘천시 신북읍 OO리 000-0 전 2,456㎡, 같은 리 000-0 전 2,80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3년이상 자경하여 오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B.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동법 시행령(200B.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있고,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 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이때,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뭇하고,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양도한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그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채소를 재배하는 자경 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8, 갑 제18, 2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에는 그 면적이 상당하고, 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원고의 가족은 1988. 10. 22.부터 1995. 1. 1.까지는 삼척시 O동에, 그 이후로는 서울시 관악구 OO동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87. 8. 9.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후평동에 혼자 거주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없이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OO리 000 토지를 2년여의 간격으로 지분매수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③ CC건설 주식회사가 1996. 3.경부 터 2001. 9경까지 춘천시 동면 OO리 산00-0 일원에서 OO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현장사무실 등을 건축・사용하였고, 원고는 2003. 6. 12.부터 2006. 5.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위 도로공사로 인한 배수문제로 복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이를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영농자재의 구입 및 수확물의 거래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고(원고는 2006. 5. 27. 11,800원 및 2007. 4. 17.부터 2007. 8. 1.까지 기간 동안 309,950원 상당의 영농자재 매입전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2010. 5. 20.경 경운기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⑤ 원고는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는바 전업농민의 토지거래행태와는 거리가 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QQ, 윤RR, 원SS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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