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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1263 판결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96 (2010.09.28)

제목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민등록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다른 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배우자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점, 다른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1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36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23. 김포시 XX동 000-00 답 2,033㎡와 같은 동 000-00 답 2,033㎡(이하 '이 사건 종전 농지'라 한다)을 매입하고, 1995. 1.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7. 28.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0 전 2,884㎡와 같은 리 000-0 전 1,84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6. 8.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5. 1.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367,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 농지의 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 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 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수용 등의 경우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본 사안의 검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권AA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4. 1. 9.부터 2007. 5. 24.까지는 김포시 OO동 0000, 그 다음날부터 2008. 8. 31.까지는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그 다음날부터 2010. 12. 30.까지는 김포시 하성면 □□리 000-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0이다(갑 제10호증). 그러나 원고의 배우자인 유BB은 199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고(을 제2호증의 2), 원고는 부천시에 있는 ◇◇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으로 2-3일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은 점(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원고가 2008. 9. 1.부터 2010. 12. 3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김포시 하성면 □□리 000-0에는 위 유BB의 형인 유CC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배우자와 살지 않고 배우자의 형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김포시 하성면 □□리 000-0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와 이 사건 대토농지를 합쳐서 6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를 20년 이상 알고 지냈다는 증인 권AA은 원고가 2006년 이전에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경작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증인 권AA의 증언),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여 소출이 생겼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소출이 생겼다 하더라도, 원고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부천시에 있는 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합계 면적이 4,730㎡에 이르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권AA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트랙터, 관리기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신해 준 점(증인 권AA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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