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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8]
판시사항

가.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 종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비과세소득대상인지 여부

나. 농지를 경작하다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순번(22)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1991.8.22. 김해녹산공단조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과수원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당원 1991.5.28. 선고 90누9605 판결 참조),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26. 선고 87누79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14) 전 1,296㎡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토로 진해시 (주소 생략) 답 1,340㎡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위 농지는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3필지의 보상금으로 사후에 이를 매수한 것일 뿐 그 양도 당시 원고에게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토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1,340㎡)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23필지 부동산 전체의 면적 16,002㎡ 중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비과세대상 농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농지만 하더라도 6,476㎡이다)보다 훨씬 적어서 위 법령 소정의 대토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와 비슷한 면적인 위 순번(14) 부동산을 임의로 지정하여 이를 상호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위 순번(14)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토로서 진해시 (주소 생략)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두 농지를 비교하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보다 넓은 것이 명백하며, 원고가 위 순번(14)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진해시 (주소 생략) 농지를 취득한 것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진해시 (주소 생략) 농지의 취득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양도와 취득이 위 법령조항에 의한 비과세의 다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위 23필지의 부동산 중 과세대상의 농지 전부를 새로 취득한 농지와 비교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종전의 농지면적에 못 미치고 당초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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