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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6. 21. 선고 2011누2321 판결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973 (2011.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529 (2010.11.22)

제목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대토농지의 전소유자가 농지 양도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짓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2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남XX

피고, 피항소인

보령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4973 판결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그런데' 앞에 '한편 위와 같은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 다. 3)항, 4)항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거주요건 충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 보령시 천북면 XX리 000-4 임야에 소재한 주택을 방AA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들인 남BB이 소유하는 위 XX리 000 외 4필지 소재 돈사를 운영・관리하면서, 위 주택에 세간을 비치하여 두고 원고의 처와 함께 거주 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XX리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06. 11. 18. 보령시 천북면 XX리 000번지로 혼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처와 장남인 남BB은 원고의 사업장인 YY종축장이 소재한 아산시 신창면 XX리 산000-1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2010.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000 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한CC, 최DD, 서EE, 유FF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l 내지 4)를 제출하였다가, 2011. 4. 29.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000 번지가 아닌 위 000-4 임야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고 그 증거로 000-4의 항공사진(갑 제11호증의 2, 3), 위 주택의 외부사진(갑 제13호증의 1, 2, 3), 위 주택의 내부사진(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로는 제1심 증인 한CC의 증언이 있다.

(다)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와 다른 곳에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XX리 토지를 매수한 후 1년 이내에 위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하여 그 때로부터 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위 000-4 임야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한다는 제1심 증인 한CC의 증언은 원고가 위 704번지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4호증의 1)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XX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작요건 충족여부

(1) 인정사실

(가) 보령시 천북면장이 2009. 10. 5. 발행한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 이 사건 XX리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이고 주재배작물은 기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XX리 토지 외에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및 XX리 등에 19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보령시 천북면 XX리에 전, 답, 잡종지 18필지를 임차하여 잡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원고는 아산시 신창면 XX리 산000-1 소재 YY종축장에서 돼지 1만두 정도를 사육하는 대규모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양돈으로 매년 000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나) 이 사건 XX리 토지 중 000-2와 000-4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전GG은 2005. 4. 19.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2005년과 2006년 벼수확기까지 위 각 토지에서 논농사를 짓고 2005년과 2006년 위 각 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경작을 한 해당년도에 신청하고 그 해에 지급된다). 원고는 2006년 벼 수확 이후 위 각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보리나 수단그라스를 파종하였다.

(다) 2009. 6.경 피고 소속 직원이 XX리 토지에 현지조사를 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000-2, 4에는 돼지 먹이 사료용 작물인 수단그라스가, 유지인 000-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였는데, 2009. 11.경 현지조사시에는 000-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보리가 파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2,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XX리 토지 중 000-2와 000-4를 2006. 2.경 밭으로 개간하여 그때부터 거기에 보리나 수단그라스를 재배하였고, 유지인 000-8에는 연을 재배하고, 나머지 토지들에는 2005. 3.경부터 보리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6, 7, 10, 11, 12, 14,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한CC, 전GG, 서HH의 각 증언이 있다. 위 각 증거 중 ① 제1심 증인 전GG의 증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GG이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및 전GG이 2009. 12.경 서명 날인한 문답서(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CC의 증언은 한CC가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경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에 원고가 2006년부터 000-2와 000-4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③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서HH의 증언은 서HH가 자신의 장비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2003. 4. 30.에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제9호증의 3 참조)이 밝혀지자 원고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공사 내용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④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입증취지나 촬영시기 등이 불명확한 사진(갑 제7호증의 2 내지 9),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이 사건 XX리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XX리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2011. 4.경의 사진[갑 제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최LL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갑 제6호증의 1, 2), 그 거래원인을 알 수 없는 원고와 서HH 사이의 금융거래자료(갑 제14호증)여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외에는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XX리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XX리 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XX리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그 거주 및 경작기간이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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