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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8.15.(40),2348]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을 당시 위 소외 1은 관할 목포세무서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이었음이 분명하고, 원심도 이 점을 바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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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7.1.16.선고 96나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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