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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27),344]
판시사항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재영

피고,상고인

이재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후 확정된 형사판결 등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서울 노원구 중계동 90의 37 대 3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그 전 소유자인 소외 김동원으로부터 매수하여 1978. 10.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의 민사확정판결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과는 다른 소송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합4500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변론기일의 조서(을 제19호증, 을 제28호증의 10)에 기재된 내용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7조 및 불요증사실에 관한 같은 법 제261조 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김동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소외(원심공동피고) 방순호가 자신이 김동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동원을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5나287, 288, 289 사건에서 1986. 10. 23.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김동원의 소외 이정순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동원으로부터 이정순이 위 채무를 지급받은 후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이루어진 김동원과 방순호 사이의 인낙조서에 기하여 방순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동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김동원의 이정순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전 소유자인 김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방순호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김동원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방순호의 김동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그들 사이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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