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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7.1.(37),1826]
판시사항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에 위반하여 관재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에 위반한 관재 직원의 행위에 기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그 제3자의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재 직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위반하여 그의 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제3자들이 그의 처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들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국가의 제3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박원회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목포세무서 총무과 관재주무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의 가격 감정, 공매공고, 입찰, 매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여 분할 전의 전남 무안읍 성동리 산 21의 1, 2, 3의 3필지 토지(그 후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토지로 분할,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하받은 후 소외 2이 원고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직접 매수하는 양 소외 2 명의로 1974. 9. 30. 소외 목포세무서장과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소외 2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박채수, 양계수 및 피고 박원회, 박원향, 양상춘, 박정덕, 박복, 주병기, 김용주, 김현철 등 10인이 원고와 소외 2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8가합1894호 로 원고로부터 소외 2에게로, 다시 소외 2으로부터 위 10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15. 원고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소외 2으로부터 위 10인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양계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허귀덕, 양권춘, 양헌춘, 양미영, 양애영, 양선영, 양상춘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고, 박채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권춘, 양상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계산으로 제3자인 소외 2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다시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유재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비록 위 목포지원 88가합189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외 박채수, 피고 박원회 등 10인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임에 비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진정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써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전자가 후자의 선결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1974. 9. 30.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에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원고로서는 소외 2김정님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될 것임은 명백하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출연과는 관계없이 소외 2김정님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득과 그 후 피고들이 소외 2김정님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에 위반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김정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피고들이 소외 2김정님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출연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정의와 형평성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하겠다.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과 상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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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8.22.선고 96나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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