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가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진명수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8. 2. 15.(원심의 1918. 3. 5.은 오기로 보인다) 국(국)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작성된 구 임야대장상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진영진이 1937. 7. 16. 국(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진영진이 1937. 7. 16. 국(국)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귀속재산이고, 피고 1이 1974. 7. 8. 이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불하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경정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가 같은 법 제1조 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가 1974. 7. 8. 당시 목포세무서 관재주무로 근무하면서 관내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전담하던 중 매제인 피고 1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고, 1988. 9. 23.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대한민국과 체결한 국유지 불하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 이일순, 강희갑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피고들은 1992. 7. 7.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대한민국과 체결한 국유지 불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대한민국이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불하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무효의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인바,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위 소외 1과의 이 사건 불하계약이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진영진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국(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계속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위 진영진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