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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60688 판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나-14189(2012.06.15)

제목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

사건

대법원-2012-다-60688(2014.05.2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서B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1-나-14189(2012.06.15)

판결선고

2014.05.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 제7조같은 법 제1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볍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로서는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전소의 상대방을 비롯한 제3자에 대하여 계장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나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법률상 정당한 소유자로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어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마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1) 원심 공동피고 김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이OO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김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친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다시 그에 기하여 마친 피고 박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서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2) 피고 박AA이 원고와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짐으로써, 비록 위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김OO과 피고 박A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 (3) ① 피고 박AA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② 피고 박A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서BB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적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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