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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5. 10. 5. 선고 94가합16078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5-2, 307]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무효)

[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가 그 무효를 주장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의 명의로 국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실질적 취득자인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취득명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의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은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이며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무효가 치유된다거나 유효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가 매매일자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근거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1머137, 144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각 성립된 사실,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7. 24. 위 목포지원 접수 제20667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6. 28. 같은 지원 접수 제18469호로 각 197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 갑 제4, 5호증(각 판결), 갑 제6호증(호적등본), 갑 제7, 12호증(각 진술조서), 갑 제8 내지 11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4. 2. 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목포세무서 총무과 관재주무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의 가격감정, 공매공고, 입찰, 매매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중, 그의 처인 피고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피고 명의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후 1974. 9. 30. 소외 목포세무서장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양 피고 명의로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1(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과 교환하지 못하며(제1항),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이에 따라 위 각 조항이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관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제3자의 명의로 국유재산인 위 임야를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위 국유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실질적인 취득자인 관재담당공무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취득명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위 법 제7조 제1, 2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재담당공무원인 위 소외 1이 국유재산인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의 계산으로 제3자인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조정의 당사자간에는 그 기판력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의 귀속이나 매매계약의 유·무효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인 위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나 매매계약의 유·무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의 소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위 소외 1이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왔었다는 사실이 1985년경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1. 6. 7. 위 조정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가액의 적정성,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행위는 위 매매를 추인하여 사후에 그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유효한 추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국유재산법의 위 조항에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 성질상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조정조서는 원고와 위 소외 1 간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이를 유효한 추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다시, 피고가 1974.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9. 30.에 이르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1974. 9.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1991. 6. 7.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조정을 성립하게 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인 위 소외 1의 점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위 소외 1은 그 당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신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속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데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끝으로, 원고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라는 긴절한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공매절차에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완납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1985년경에는 위 소외 1이 그의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위 조정절차에서 아무런 항변이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으면서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74. 9. 30.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원고가 그와 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위 국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원고의 긴절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을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위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져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조정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유를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별개의 소송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 역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으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이며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무효가 치유된다거나 유효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일자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며, 그 형식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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