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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953),2395]
판시사항

가. 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 ;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신청 당시 망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이 위 망 소외 1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망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이 사건 회복등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소외 2는 1941.1.18.에 출생하였으므로, 그가 출생하기 이전인 1936.11.5.에 사망한 위 망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마쳐진 이 사건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진다는 것이나, 위 소외 2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가 등기부 멸실 전에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가 단독상속하여 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위 소외 2와 위 망 소외 1이 공유자로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성질 내지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소외 3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피고가 1960.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0.1.1.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의 증조부모합장묘, 조부모합장묘, 종조부모합장묘, 부모합장묘가 있고, 피고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내려와 벌초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공유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각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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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1.선고 92나1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