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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공1995.4.15.(990),1583]
판시사항

가. 무형위조된 사문서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위조·변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상고인(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각 추가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추가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피고에 대하여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1994. 7. 2.로부터 20일이 되는 같은 해 7. 22. 당원의 당직근무자에 의하여 접수되어 그 다음날 당원 민사과로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재내용이 다소 산만하기는 하나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다거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은 부분은 피고가 종전에 서울고등법원 90재나35, 42, 59호 사건으로 제기하였던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74.6.25. 선고 73다200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 및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유죄확정판결들에 의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정되었을 뿐 그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들을 그 위조에 관한 유죄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들은 어느 것도 그 후의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피고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논지는, 비록 원고가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인된 이상 그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고가 등기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어떤 이유로든지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청구가 배척된다 하여 소론과 같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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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2.선고 92재나4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