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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1977]
판시사항

[1]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11호 의 관계

[2] 전소의 소송물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 전소의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이 재심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도 위 제11호 의 재심사유와 병존하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현태화

원고보조참가인(재심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임승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

피고(재심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영아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장에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가 있게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나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 가 정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도 있게 되고( 당원 1970. 1. 27. 선고 69다1888 판결 참조), 후자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426조 제1항 , 제3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 6. 22. 선고 65다680 판결 참조).

논지는, 위 제5호 가 정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 개개의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재심사유가 된 범죄사실의 내용이 재심대상판결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제5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11호 의 재심사유가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이나,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송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5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불기소처분된 문서위조죄 등은 제5호 의 재심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짜를 재심 제기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소외 현승기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문순화를 기망하여 자백을 하게 한 것이 제5호 가 정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에 해당함도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본안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들(재심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고,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므로, 가령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유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심의 소가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된 후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이유 없게 될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청구기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보조참가인이 소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이유 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원고로부터 승계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승계인도 재심피고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의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당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참조), 이 부분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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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1996.8.16.선고 95나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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