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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680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3(1)민,205]
판시사항

일반사면령에 의한 사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든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천일산업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증행위에 대하여 일반사면령에 의한 사면이 있음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 없을때에는 이러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수없다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 민사소송법 426조 1항 ) 따라서 일반사면을 원인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던가 법원이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기소처분 또는 면소판결이 있은것을 안날 (이른바 재심의 사유을 안날)로부터 위 30일의 기간은 진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사면령이 없었더라면 증거흠결의 이유로 불기소 될 것인가 또는 증거가 유죄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었던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는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의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본건 재심사유를 알게된 근거가 반드시 검사의 서면에 의한 불기소 통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원판결이 피고 은행 순천지점에의 검사의 구술 통지 또는 순천지점으로 부터의 피고 조흥은행 본점에의 연락 피고 은행으로부터 순천지점에의 기록 등사의뢰 운운의 판시 취지는 결국 피고 조흥은행의 적법한 대리권을 보유하는 직원이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바 아니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그 직원의 성명을 밝힐 필요는 없다 할것이니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위법된바 없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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