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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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등은 2010. 12. 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4.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인 음성녹음파일 등 증거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②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91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2노1047호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바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