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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4)특,157;공1983.3.1.(699),377]
판시사항

가. 재심사유의 경합과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

나. 재심의 소 제기후 재심이유서의 제출시에 이르러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일 및 기간도과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 재심원고들이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 그 후 1982.9.29 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 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 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재심청구를 형성한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내에 제기된 것인가의 여부도 각 재심사유마다 그 주장된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당원 1962.5.24. 선고 4292행재3 판결 참조).

도리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재심원고들은 1982.9.7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도 기재한 바가 없었고(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었음) 그후 1982.9.29에 이르러 재심이유서라는 서면을 따로 제출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알 수 있었던 사유라 할 것인데 위 판결정본은 1982.8.12 재심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분명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결국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된 내용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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