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2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9. 1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등은 원고가 D 등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 계속 중인 2012. 6. 15. 법정구속되어 재심대상 사건에서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 등이 원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