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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인지][공1992.12.1.(933),3141]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보조참가인이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위 “가”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은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위 “가”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A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재심대상심판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판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증인 C의 허위진술이 재심대상심판에서 원고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그 증거로 되었다 하여도,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은 동인이 망인의 사망을 1987.1.15.경 알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고 자신도 동시에 알았다는 뜻이 아니어서, 위 증인의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대상심판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만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유를 주장한 바 전혀 없고, 참가인만이 1991.4.3.자 재심심판청구사유보충서에서 이를 주장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에 해당하고, 한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의 변경과 같이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재심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당원 1982.12.28. 선고 82무2 판결 ; 1970.1.27. 선고 69다1888 판결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가사 참가인의 위 주장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을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으나, 피고가 재심대상심판절차에서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한 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심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판단유탈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원 1990.11.27. 선고 89재다카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참가인의 위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설시를 덧붙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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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31.선고 91르1769